25 이후th2008년 8월, 지식경제부(MKE)는 국가표준위원회에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 인증을 대체하는 KC 마크라는 새로운 국가 통일 인증 마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KC인증 제도(KC인증)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의무적이고 자율적인 안전확인 제도입니다.
필수인증과 자율규제의 차이점(자발적인)안전 확인:
KC인증은 전기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품의 위험성 분류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자율)안전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강제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화재, 감전 등 심각한 위험 결과나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자율)안전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이 화재, 감전 등 중대한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기제품을 테스트함으로써 위험과 장애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제조, 조립, 가공에 종사하는 국내외 모든 법인 또는 개인.
기본모델과 시리즈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의 모델로 KC 인증을 신청합니다.
전기제품의 모델 유형과 디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에 따라 고유한 제품명을 부여합니다.
A. 휴대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착탈식 장치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 전지
B. 셀은 판매용이든 배터리 조립용이든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로서 그 전력량이 50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라. 체적에너지밀도가 400Wh/L 이하인 배터리는 1월부터 인증범위에 포함된다.st, 2016년 4월.
● MCM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드타임, 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등의 시점에서 고객에게 높은 비용 성능과 부가 가치 서비스를 갖춘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KC인증은 CB인증서를 제출하여 KC인증으로 전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MCM은 TÜV Rheinland의 CBTL로서 KC 인증서 전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와 KC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가격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KATS)에서는 KC 62133-2(2020-07) 표준에 따라 시험을 시작하고 IEC62133-2:2017 CB(KATS2020-0138, 2020.07.21)를 수용하라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공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IEC 62133-2에 따라 작성된 KC62133-2:2020의 새 버전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버전의 KC62133( 2019-02)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구 버전이 폐지됩니다. 2. 리튬2차전지에 대한 KC 강제인증이 시속 25km 이하의 개인이동수단(전동스케이트보드, 밸런스카, 전기자전거 등)용 리튬전지로 확대되어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2021. 시험 규격은 KC 62133-2:2020입니다. 3. 최대 충전 전압 4.4v와 에너지 소비량을 동시에 충족하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용 충전용 리튬 셀 2021년 1월 1일부터 밀도 700Wh/L 이상은 KC 의무인증범위에 포함되며, 공장에서는 시험기준 KC 62133-2:20 시행에 더해 Type1 인증도 시행됩니다. 검사 프로세스(2년마다 검사)도 추가됩니다. * 이 유형의 셀은 두 매개변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Type1 인증 개체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