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공화국한국은 KC62133-2:20을 시행해야 하며,
공화국,
GOST-R 적합성 선언은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선언 문서입니다. 1995년 러시아 연방에서 제품 및 인증 서비스법이 공포되면서 러시아에서는 강제 제품 인증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GOST 필수 인증 마크가 인쇄되어야 합니다.
필수 적합성 인증 방법 중 하나인 Gost-R 적합성 선언은 검사 보고서 또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적합성 선언은 러시아 법인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인증서 신청자(보유자)는 러시아 공식 등록 회사 또는 러시아에 등록된 외국 사무소만 될 수 있습니다.
1. 에스화롯불S힙합C인증하다
단일 선적 증명서는 계약에 명시된 특정 배치, 특정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품목 이름, 수량, 사양, 계약 및 러시아 고객과 같은 특정 정보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2. 기음인증서e의 유효성1년
제품에 인증서가 부여되면 제조업체는 특정 고객에게 배송 시간과 수량의 제한 없이 1년 이내에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3. 다인증하다 유효성이 있는3/5년
제품에 인증서가 부여되면 제조업체는 특정 고객에게 배송 시간과 수량의 제한 없이 3~5년 내에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MCM은 러시아 최신 규정을 연구하는 엔지니어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최신 GOST-R 인증 소식을 고객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MCM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인증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 따르면The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및 러시아 연방의 기술 규정 관련 공통 기준 및 규칙2010년 10월 18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이 서명한 협정에 따라 관세 동맹 위원회는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표준 및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의 인증은 3개 국가에 적용 가능하며, 이는 통일된 마크 EAC를 사용하여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CU-TR 인증을 구성합니다. 2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시행th2013. 2015년 1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관세동맹에 가입했습니다.
단일 선적 증명서는 계약에 명시된 특정 배치, 특정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품목명, 수량, 사양 계약, 러시아 고객 등 특정 정보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인증서를 신청할 때 샘플 제공을 요청하지 않지만 문서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인증서가 부여되면 제조업체는 배송 시간 및 수량 제한 없이 1년 이내에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인증서가 부여되면 제조업체는 배송 시간 및 수량 제한 없이 3년 이내에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인증서가 부여되면 제조업체는 배송 시간 및 수량 제한 없이 5년 이내에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MCM은 맞춤형 연합 최신 인증 규정을 연구하고 긴밀한 프로젝트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엔지니어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제품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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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은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여 CU-TR 인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고객과 공유합니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KATS)에서는 KC 62133-2(2020-07) 표준에 따라 시험을 시작하고 IEC62133-2:2017 CB(KATS2020-0138, 2020.07.21)를 수용하라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신 IEC 62133-2에 따라 공식화된 KC62133-2:2020의 새 버전은 올해 7월 21일부터 발효되며 12월 31일까지 현재 버전의 KC62133(2019-02)과 병행하여 구현됩니다. , 2020 이후에는 이전 버전이 폐지됩니다.
2. 리튬2차전지에 대한 KC 강제인증이 시속 25km 이하의 개인이동수단(전동스케이트보드, 밸런스카, 전기자전거 등)용 리튬전지로 확대되어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2021. 시험기준은 KC 62133-2:2020입니다.
3. 최대 충전전압 4.4v,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용 충전용 리튬전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KC 의무인증 범위에 포함되며, Type1 인증 즉, 시험규격 KC 62133-2:20의 시행에 더해 공장검사 과정(2년마다 검사)도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