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은 휴대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수명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설명:


프로젝트 지시

그만큼EU시장에서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수명주기 요구 사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U,

▍BSMI 소개 BSMI 인증 소개

BSMI는 1930년에 설립되어 당시에는 National Metrology Bureau로 불렸던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약어입니다.국가 표준, 도량형, 제품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화민국 최고의 검사 기관입니다. 대만의 전기 제품 검사 표준은 BSMI에서 제정합니다.제품은 안전 요구 사항, EMC 테스트 및 기타 관련 테스트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BSMI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은 형식 승인(T), 제품 인증 등록(R), 적합성 선언(D)의 세 가지 방식에 따라 테스트됩니다.

▍BSMI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3년 11월 20일 BSMI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st, 2014년 5월부터 3C 보조 리튬 셀/배터리, 보조 리튬 보조 배터리 및 3C 배터리 충전기는 관련 표준(아래 표 참조)에 따라 검사 및 인증을 받을 때까지 대만 시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용 제품 카테고리

3C 2차 리튬 배터리(단일 셀 또는 팩 포함)(버튼 모양 제외)

3C 보조 리튬 보조 배터리

3C 배터리 충전기

 

비고: CNS 15364 1999 버전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셀, 배터리 및

모바일에서만 CNS14857-2(2002 버전)로 용량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 표준

 

 

CNS 15364(1999년 버전)

CNS 15364(2002 버전)

CNS 14587-2(2002 버전)

 

 

 

 

CNS 15364(1999년 버전)

CNS 15364(2002 버전)

CNS 14336-1(1999년 버전)

CNS 13438(1995년 버전)

CNS 14857-2(2002 버전)

 

 

CNS 14336-1(1999년 버전)

CNS 134408(1993년 버전)

CNS 13438(1995년 버전)

 

 

검사 모델

RPC 모델 II 및 모델 III

RPC 모델 II 및 모델 III

RPC 모델 II 및 모델 III

▍왜 MCM인가?

● 2014년 대만에서는 리튬 충전 배터리가 의무화되었으며 MCM은 글로벌 고객, 특히 중국 본토 고객을 대상으로 BSMI 인증 및 테스트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 높은 합격률:MCM은 이미 고객이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BSMI 인증서를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 번들 서비스:MCM은 간단한 절차의 원스톱 번들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전 세계 여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침 2009/125/EC는 2009년 EU에서 발표한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생태학적 요구 사항 지침입니다. 즉,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생태학적 설계 요구 사항의 프레임워크 확립"입니다.이는 제품 요구사항이 아니라 프레임워크 지침일 뿐입니다.이 지침의 관련 조항에 따라 EU는 특정 유형의 에너지 소비 제품이 충족해야 하는 친환경 설계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추가로 개발합니다.EU에서 관련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이 해당 법안에 의해 설정된 에너지 및 환경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 지침의 제품 범위에는 현재 40개 이상의 제품 그룹(예: 보일러, 전구, TV, 냉장고 등)이 포함됩니다. LVD 지침, EMC 지침 및 RoHS 지침과 같은 ErP 지침은 CE 지침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 관련 제품은 CE 마크를 받기 위해 EU로 수출되기 전에 ErP 지침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EU는 지침의 제품 카탈로그에 휴대폰, 무선 전화기 및 태블릿 PC를 포함하도록 지침 2009/125/EC의 제품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초안을 제안했으며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을 추가했습니다.초안은 2022년 4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은 규정이 발효된 후 12개월 후에 의무화되어 제조업체가 제품을 재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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