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화기 조사,
리튬 배터리,
시행규칙 42/2016/TT-BTTTT는 휴대폰, 태블릿 및 노트북에 설치된 배터리가 2016년 10월 1일 이후 DoC 인증을 받지 않는 한 베트남으로 수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에 대한 형식 승인을 신청할 때도 DoC를 제공해야 합니다.
MIC는 2018년 5월에 해외 공인 연구소에서 발행한 IEC 62133:2012 보고서가 2018년 7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새로운 Circular 04/2018/TT-BTTTT를 발표했습니다. ADoC 인증서를 신청하는 동안 로컬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QCVN101:2016/BTTTT(IEC 62133:2012 참조)
베트남 정부는 2018년 5월 15일에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두 가지 유형의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PQIR(제품 품질 검사 등록) 적용 대상임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령 No. 74/2018 / 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2018년 7월 1일 공식 문서 2305/BTTTT-CVT를 발행하여 해당 관리 대상 제품(배터리 포함)을 수입할 때 PQIR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베트남으로. 통관 절차를 완료하려면 SDoC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규정의 공식 발효일은 2018년 8월 10일입니다. PQIR은 베트남으로의 단일 수입에 적용됩니다. 즉, 수입자가 상품을 수입할 때마다 PQIR(배치 검사) + SDoC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SDOC 없이 긴급하게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VNTA는 일시적으로 PQIR을 확인하고 통관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통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전체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SDoC를 VNTA에 제출해야 합니다. (VNTA는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이전 ADOC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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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리튬 배터리업계에서는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특수한 재료 구조와 복잡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장비 파손, 재산 손실, 심지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폐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시에 소화하면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광범위한 연소를 방지하며 직원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과정에서는 연기, 화재, 심지어 폭발까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열 폭주 및 확산 문제를 제어하는 것이 리튬 배터리 제품 사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소화 기술을 선택하면 배터리 열폭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 발생을 억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 소화기와 소화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다양한 유형의 소화기의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소화기의 종류
현재 시판되는 소화기는 크게 가스소화기, 수성소화기, 에어로졸소화기, 건조분말소화기로 구분된다. 다음은 소화기 종류별 코드와 특성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