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 CODE 40-20(2021)의 변경 사항 요약,
KC인증,
25 이후th2008년 8월, 지식경제부(MKE)는 국가표준위원회에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 인증을 대체하는 KC 마크라는 새로운 국가 통일 인증 마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계획 (KC인증)은 제조판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적이고 자율적인 안전확인 제도입니다.
필수인증과 자율규제의 차이점(자발적인)안전 확인:
KC인증은 전기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품의 위험성 분류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자율)안전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강제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화재, 감전 등 심각한 위험 결과나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자율)안전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이 화재, 감전 등 중대한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기제품을 테스트함으로써 위험과 장애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제조, 조립, 가공에 종사하는 국내외 모든 법인 또는 개인.
기본모델과 시리즈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의 모델로 KC 인증을 신청합니다.
전기제품의 모델 유형과 디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에 따라 고유한 제품명을 부여합니다.
A. 휴대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착탈식 장치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 전지
B. 셀은 판매용이든 배터리 조립용이든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로서 그 전력량이 50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라. 체적에너지밀도가 400Wh/L 이하인 배터리는 1월부터 인증범위에 포함된다.st, 2016년 4월.
● MCM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드타임, 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등의 시점에서 고객에게 높은 비용 성능과 부가 가치 서비스를 갖춘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KC인증은 CB인증서를 제출하여 KC인증으로 전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MCM은 TÜV Rheinland의 CBTL로서 KC 인증서 전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와 KC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가격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1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IMDG 코드의 개정 40-20 판(2021)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의무화됩니다.
이 연장된 과도 기간 동안 수정안 39-18(2018)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40-20의 변경 사항은 모델 규정 21판 업데이트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와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9급
Ø 2.9.2.2 – 리튬 배터리에서 UN 3536 항목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이 포함됩니다.
끝에 삽입된 금속 배터리; "위험을 나타내는 기타 물질 또는 물품"에서
운송…”, UN 3363, DANGEROUS GOODS IN ARTICLES의 대체 PSN이 추가됩니다. 이전
참조된 물질 및 품목에 대한 강령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각주도
제거됨.
3.3- 특별 조항
Ø SP 390- – 패키지에 리튬 조합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 및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 배터리.
4부: 포장 및 탱크 규정
Ø P622, 폐기를 위해 운송되는 UN 3549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Ø P801, UN 2794, 2795 및 3028 배터리에 적용이 교체되었습니다.
제5부:위탁 절차
Ø 5.2.1.10.2,– 리튬 배터리 마크의 크기 사양이 수정되었으며 약간
줄어들었고 이제 모양이 정사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100*100mm / 100*70mm)
Ø 5.3.2.1.1에서는 이제 패키지되지 않은 SCO-III가 UN 번호 표시 요구 사항에 포함됩니다.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