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R 62호 발간 | 최소 치수가 수정됨

IATA 위험물 규정 62판에는 ICAO 기술 지침 2021~2022판의 내용을 개발하면서 ICAO 위험물 패널이 작성한 모든 수정 사항과 IATA 위험물 위원회가 채택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사용자가 이 버전에 소개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주요 변경 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DGR 62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제한 사항

2.3—승객이나 승무원이 운반하는 위험물

2.3.2.2—니켈 금속 수소화물 또는 건전지로 구동되는 이동 보조 장치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승객이 이동 보조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2개의 예비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2.3.5.8— 휴대용 전자 장치(PED) 및 PED용 예비 배터리에 대한 조항이 개정되어 전자 담배 및 습식 비유출 배터리로 구동되는 PED에 대한 조항이 2.3.5.8로 통합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이 리튬 배터리뿐만 아니라 건전지 및 니켈수소 배터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4.4 - 특별 조항

특별 조항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 조항 A88 및 A99에 따라 운송되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승인 기관으로 운영자 국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특별 조항은 또한 발송인 신고서에 표시된 포장 지침 번호가 ICAO 기술 지침 보충 자료의 특별 조항에서 식별된 번호여야 함을 식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예: A88의 경우 PI 910, A99의 경우 PI 974).

A107의 "기계 또는 장치"를 "물품"으로 대체. 이 변경 사항은 UN 3363에 새로운 고유 선적명인 위험물 품목이 추가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손상되고 결함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A154에 대한 대폭 개정;

긴급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 원산지 국가의 승인과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리튬 배터리를 여객기 화물로 운송할 수 있도록 A201 개정.

5 - 포장

5.0.2.5 - 포장이 두 개 이상의 테스트된 디자인 유형을 충족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UN 사양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텍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포장 지침

PI 965~PI 970—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 조항 A154에 따라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는 운송이 금지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섹션 II에서는 하나의 항공운송장에 여러 포장 지침의 패키지가 있는 경우 규정 준수 진술을 단일 진술로 결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한 진술의 예는 8.2.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I 967 및 PI 970—다음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외부 포장에서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내 여러 장비를 포장하여 패키지 내 다른 장비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7 - 표시 및 라벨링

7.1.4.4.1—패키지의 UN/ID 번호와 문자 "UN" 또는 "ID"의 높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림 1

7.1.5.5.3—리튬 배터리 마크의 최소 치수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림 2

그림 3

메모:

본 규정 제61판 그림 7.1.C에 표시된 최소 크기 120mm x 110mm의 마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 :

제62판(2021)의 중요한 변경 및 개정


게시 시간: 2021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