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에 대한 라벨 요구 사항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에 대한 라벨 요구 사항에 관한 새로운 법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요약

2021년 12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의 라벨 요구 사항에 관한 시행령 No. 43/2017/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No. 111/2021/ND-CP를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라벨 요구 사항

견본, 사용자 설명서 및 포장 상자와 같은 세 가지 위치 표시의 배터리 라벨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은 법령 번호 111/2021/ND-C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아래 형식을 참조하세요. 

일련번호

C온텐트

S표본

사용 설명서

P승인 상자

 

R표시

M우리 위치

1

제품명

Yes

No

No

/

2

F제조업체의 전체 이름

Yes

No

No

In 메인 라벨에 전체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체 이름은 사용자 설명서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3

C원산지

Yes

No

No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만든, 에서 제조, 원산지, 국가, 에 의해 제조됨, 의 제품+C나라/r지역.상품의 원산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를 기재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에 조립, 병에 담긴, 섞인, 완료됨, 속도를 내다, 라벨이 붙은+C나라/r지역

4

A제조업체의 주소

E이 3개 위치 중 하나

/

5

M오델 N엄버

E이 3개 위치 중 하나

/

6

N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E이 3개 위치 중 하나s. 또는 수입업체가 베트남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7

M제조 날짜

E이 3개 위치 중 하나

/

8

T기술 사양(정격 용량, 정격 전압 등)

E이 3개 위치 중 하나

/

9

W아링

E이 3개 위치 중 하나

/

10

U지침을 확인하고 유지하세요

E이 3개 위치 중 하나

/

추가 진술

  1. 수입 제품 라벨의 S/N 1, 2, 3 부분이 베트남어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통관 절차 및 물품이 창고로 운송된 후, 베트남 수입업자는 제품 라벨에 해당 베트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합니다.
  2. 법령 No. 43/2017/ND-CP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고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생산, 수입, 유통되었으며 라벨에 만료일 표시가 의무적이지 않은 상품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유통되거나 사용됩니다.
  3. 정부 규정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라벨 및 상업용 포장's 법령 번호 43/2107/ND-CP이며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생산 또는 인쇄된 제품은 본 법령 발효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제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项目内容2


게시 시간: 2022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