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인도 정부는 중앙자동차법(CMVR)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CMVR에 적용되는 모든 도로자동차, 건설기계 차량, 농림업 기계 차량 등이 도로교통부(MoRT&H)가 인정한 인증기관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인도에서 자동차 인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차량에 사용되는 주요 안전 부품도 테스트하고 인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마크의 용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도 파워배터리는 관련 인증 인증서와 인증마크 없이도 표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게시 시간: 2023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