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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2일,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리스법 2항과 3항에 따라 발행된 버튼 셀 및 코인 배터리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것임을 상기시키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섹션 2 (a)리즈의 법칙
Reese 법 2항에 따르면 CPSC는 코인 배터리와 해당 배터리가 포함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규칙을 공포해야 합니다. CPSC는 ANSI/UL 4200A-2023을 필수 안전 표준에 통합하기 위한 직접 최종 규칙(88 FR 65274)을 발표했습니다(2024년 3월 8일 발효). 버튼 셀 또는 코인 배터리를 포함하거나 이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ANSI/UL 4200A-2023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체 가능한 버튼 셀 또는 코인 배터리가 들어 있는 배터리 상자는 개봉 시 도구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두 번의 별도의 동시 손 움직임이 필요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코인 배터리 또는 코인 배터리 케이스는 해당 셀이 접촉되거나 방출될 수 있는 사용 및 남용 테스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전체 제품 포장에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제품 자체에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 함께 제공되는 지침 및 설명서에는 해당하는 모든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CPSC는 버튼형 전지 또는 코인 배터리(소비자 제품과 별도로 포장된 배터리 포함) 포장에 대한 경고 라벨링 요구 사항을 설정하기 위한 별도의 최종 규칙(88 FR 65296)도 발표했습니다(2024년 9월 21일 시행).
리즈의 법칙 제3절
Reese의 법칙 섹션 3, Pub. L. 117–171, § 3에서는 섹션 16 CFR § 1700.15의 독극물 방지 포장 표준에 따라 모든 버튼 셀 또는 코인 배터리를 포장해야 한다고 별도로 요구합니다. 2023년 3월 8일, 위원회는 Reese 법 3항에 따라 아연공기 배터리가 포함된 포장에 대해 집행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집행 재량 기간은 2024년 3월 8일에 종료됩니다.
위원회는 두 가지 집행 재량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했으며, 그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원회는 추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재량 기간은 위와 같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시험항목 및 인증요구사항
테스트 요구 사항
테스트 항목 | 제품 유형 | 요구사항 | 구현날짜 |
포장 | 버튼 전지 또는 코인 배터리 | 16 CFR § 1700.15 | 2023년 2월 12일 |
16 CFR § 1263.4 | 2024년 9월 21일 | ||
아연공기 버튼 셀 또는 코인 배터리 | 16 CFR § 1700.15 | 2024년 3월 8일 | |
성능 및 라벨링 | 버튼형 전지 또는 코인형 배터리가 포함된 소비재(일반) | 16 CFR § 1263 | 2024년 3월 19일 |
버튼형 전지 또는 코인 배터리가 포함된 소비재(어린이용) | 16 CFR § 1263 | 2024년 3월 19일 |
인증 요구 사항
CPSA의 14(a)항에 따르면 소비자 제품 안전 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일반 용도 제품의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어린이용 제품 인증서(CPC) 또는 서면 일반 인증서를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해당 제품 안전 규칙을 준수한다는 적합성(GCC)입니다.
- Reese 법의 섹션 2를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에는 "16 CFR §1263.3 – 버튼 셀 또는 코인 배터리가 포함된 소비자 제품" 또는 "16 CFR §1263.4 – 버튼 셀 또는 코인 배터리 포장 라벨"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Reese 법 3항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서에는 "PL "117-171 §3(a) – 버튼 셀 또는 코인 배터리 포장"이라는 인용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Reese 법칙 섹션 3 PPPA(독성 보호 포장) 포장 요구 사항 테스트에는 CPSC 인증을 받은 제3자 실험실의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포장되어 있지만 어린이용 제품에 포함된 버튼형 전지 또는 코인 배터리는 CPSC 인증을 받은 제3자 실험실의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배터리는 면제 대상입니다.
1.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해 설계, 제조 또는 판매되는 장난감 제품은 배터리 접근성 및 라벨링 요구 사항 16 CFR 파트 1250 장난감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Reese 법 섹션 2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휴대용 리튬 1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ANSI 안전 표준(ANSI C18.3M)의 표시 및 포장 조항에 따라 포장된 배터리에는 Reese 법 제3조의 포장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의료기기는 CPSA의 "소비자 제품"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제품에는 Reese 법 제2조(또는 CPSA 시행 요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료 기기는 연방 위험 물질법에 따라 CPSC 관할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제품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CPSC에 보고해야 하며, CPSC는 어린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결함이 포함된 해당 제품을 회수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알림
최근 단추형 전지 또는 코인 배터리 제품을 북미로 수출한 경우 적시에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 처벌을 포함한 법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MCM에 적시에 문의해 주시면 기꺼이 답변해 드리고 귀사의 제품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게시 시간: 2024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