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UAV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UAV 시스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항공,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품 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전자제품, 정보 및 멀티미디어, 건축 자재에 대한 감시를 실시합니다. 통제 대상 제품은 제품 인증 인증서 및 라벨링을 취득한 후에만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산업 표준 연구소(Malaysian Institute of Industry Standards)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SIRIM QAS는 말레이시아 국가 규제 기관(KDPNHEP, SKMM 등)이 지정한 유일한 인증 기관입니다.
2차전지 인증은 KDPNHEP(말레이시아 국내통상소비자부)가 유일한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제조업체, 수입업체, 무역업체는 SIRIM QAS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된 인증 방식에 따라 2차전지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는 현재 자율인증 대상이지만 곧 의무인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확한 필수 날짜는 말레이시아의 공식 발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SIRIM QAS는 이미 인증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지 인증규격 : MS IEC 62133:2017 또는 IEC 62133:2012
● MCM 프로젝트 및 문의사항만 처리하고 이 분야의 정확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정한 SIRIM QAS와 좋은 기술 교류 및 정보 교환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 SIRIM QAS는 MCM 테스트 데이터를 인식하므로 샘플을 말레이시아로 배송하는 대신 MCM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어댑터, 휴대폰 등 말레이시아 인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역민간 항공인도가 '무인 항공기 시스템 규칙 2021'(The Unmanned
항공기 시스템 규칙(Aircraft System Rules, 2021)은 2021년 3월 12일부터 민간항공총국(DGCA)의 감독을 받습니다.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 회사가 드론을 수입, 제조, 거래, 소유 또는 운영하려면 반드시 DGC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노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UAS에 대해 허가 없음-이륙 금지(NPNT)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 마이크로 및 소형 UAS는 각각 60m 및 120m 이상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나노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UAS에는 점멸 충돌 방지 스트로보 조명, 비행 데이터 로깅 기능, 2차 감시 레이더 트랜스폰더, 실시간 추적 시스템, 360도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 나노 카테고리를 포함한 모든 UAS에는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 자율 비행 종료 시스템 또는 리턴 투 홈 옵션, 지오펜싱 기능 및 비행 컨트롤러 등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UAS는 공항 근처, 국방 공항, 국경 지역, 군사 시설/시설 및 내무부가 전략적 위치/중요 시설로 지정한 지역을 포함하여 전략적이고 민감한 위치에서의 비행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