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UAV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UAV 시스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한 설명:


프로젝트 지시

인도는 UAV 시스템 규정을 발표하여 UAV 사용을 통제했습니다.UAV,
UAV,

▍서류요건

1. UN38.3 테스트 보고서

2. 1.2m 낙하 테스트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3. 운송인정보고서

4. MSDS(해당되는 경우)

▍시험기준

QCVN101:2016/BTTTT(IEC 62133:2012 참조)

▍시험항목

1. 고도 시뮬레이션 2. 열 테스트 3. 진동

4. 충격 5. 외부 단락 6. 충격/충돌

7. 과충전 8. 강제 방전 9. 1.2mdrop 테스트 보고서

비고: T1-T5는 동일한 샘플을 순서대로 테스트합니다.

▍ 라벨 요구 사항

라벨 이름

Calss-9 기타 위험물

화물기 전용

리튬 배터리 작동 라벨

라벨 사진

sajhdf (1)

 sajhdf (2)  sajhdf (3)

▍왜 MCM인가?

● 중국 운송 분야의 UN38.3 발의자.

● 중국 내외 항공사, 화물 운송업자, 공항, 세관, 규제 당국 등과 관련된 UN38.3 핵심 노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원과 전문 팀을 보유합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 고객이 "한 번의 테스트로 중국의 모든 공항과 항공사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UN38.3 최고수준의 기술통역능력과 하우스키퍼형 서비스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 민간항공부는 민간항공국(DGCA) 감독 하에 2021년 3월 12일 “무인 항공기 시스템 규칙 2021”(무인 항공기 시스템 규칙, 2021)을 공식 공포했습니다.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 회사가 드론을 수입, 제조, 거래, 소유 또는 운영하려면 반드시 DGC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노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UAS에 대해 허가 없음-이륙 금지(NPNT)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 마이크로 및 소형 UAS는 각각 60m 및 120m 이상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나노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UAS에는 깜박이는 충돌 방지 스트로보 조명, 비행 데이터 로깅 기능,
2차 감시 레이더 트랜스폰더, 실시간 추적 시스템, 360도 충돌 방지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 나노 카테고리를 포함한 모든 UAS에는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 자율 비행 종료 시스템 또는 리턴 투 홈 옵션, 지오펜싱 기능 및 비행 컨트롤러 등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 UAS는 공항 근처, 국방 공항, 국경 지역, 군사 시설/시설 및 내무부가 전략적 위치/중요 시설로 지정한 지역을 포함하여 전략적이고 민감한 위치에서의 비행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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