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인 대리인' 의무화, 곧
KC,
25 이후th2008년 8월, 지식경제부(MKE)는 국가표준위원회에서 새로운 국가통일인증마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KC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인증을 대체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KC인증)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조안전을 인증하는 제도로 의무적이고 자율적인 안전확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판매.
필수인증과 자율규제의 차이점(자발적인)안전 확인:
KC인증은 전기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품의 위험성 분류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자율)안전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강제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화재, 감전 등 심각한 위험 결과나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자율)안전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이 화재, 감전 등 중대한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기제품을 테스트함으로써 위험과 장애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제조, 조립, 가공에 종사하는 국내외 모든 법인 또는 개인.
기본 모델과 시리즈 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 제품 모델로 KC 인증을 신청합니다.
전기제품의 모델 유형과 디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에 따라 고유한 제품명을 부여합니다.
A. 휴대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착탈식 장치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 전지
B. 셀은 판매용이든 배터리 조립용이든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로서 그 전력량이 50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를 벗어난다.
라. 체적에너지밀도가 400Wh/L 이하인 배터리는 1월부터 인증범위에 포함된다.st, 2016년 4월.
● MCM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드타임, 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등의 시점에서 고객에게 높은 비용 성능과 부가 가치 서비스를 갖춘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KC인증은 CB인증서를 제출하여 KC인증으로 전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MCM은 TÜV Rheinland의 CBTL로서 KC 인증서 전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와 KC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가격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EU 제품 안전 규정 EU 2019/1020은 2021년 7월 16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규정은 제2장 제4-5조의 규정 또는 지침에 적용되는 제품(예: CE 인증 제품)에 대해 승인된 인증을 받아야 함을 요구합니다. EU(영국 제외)에 소재한 대리점이며 연락처 정보는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5조에 나열된 배터리 또는 전자 장비와 관련된 지침은 -2011/65/EU Restriction of Hazardous입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내 물질, 2014/30/EU EMC; 2014/35/EU LVD 저전압 지침, 2014/53/EU 무선 장비 지침.
판매하는 제품에 CE 마크가 있고 2021년 7월 16일 이전에 EU 외부에서 제조된 경우 해당 제품에 유럽(영국 제외)에 위치한 공인 대리점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승인된 대표자 정보가 없는 제품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