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같은자전거 배터리국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전거 배터리,
시행규칙 42/2016/TT-BTTTT는 휴대폰, 태블릿 및 노트북에 설치된 배터리가 2016년 10월 1일 이후 DoC 인증을 받지 않는 한 베트남으로 수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에 대한 형식 승인을 신청할 때도 DoC를 제공해야 합니다.
MIC는 2018년 5월에 해외 공인 연구소에서 발행한 IEC 62133:2012 보고서가 2018년 7월 1일부터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새로운 Circular 04/2018/TT-BTTTT를 발표했습니다. ADoC 인증서를 신청하는 동안 로컬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QCVN101:2016/BTTTT(IEC 62133:2012 참조)
베트남 정부는 2018년 5월 15일에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두 가지 유형의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될 때 PQIR(제품 품질 검사 등록) 적용 대상임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령 No. 74/2018 / 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2018년 7월 1일 공식 문서 2305/BTTTT-CVT를 발행하여 해당 관리 대상 제품(배터리 포함)을 수입할 때 PQIR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베트남으로. 통관 절차를 완료하려면 SDoC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규정의 공식 발효일은 2018년 8월 10일입니다. PQIR은 베트남으로의 단일 수입에 적용됩니다. 즉, 수입자가 상품을 수입할 때마다 PQIR(배치 검사) + SDoC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SDOC 없이 긴급하게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수입업자의 경우 VNTA는 일시적으로 PQIR을 확인하고 통관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통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전체 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SDoC를 VNTA에 제출해야 합니다. (VNTA는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이전 ADOC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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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MCM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및 대만에서 이 연구소의 단독 대리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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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제품 라벨의 S/N 1, 2, 3 부분이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 절차 및 물품이 창고로 운송된 후 베트남 수입업자는 해당 베트남어를 상품 라벨에 추가해야 합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전
2. 법령 No. 43/2017/ND-CP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생산, 수입, 유통되었으며 라벨에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상품 필수는 만료일까지 계속 순환되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법령 No. 43/2107/ND-CP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고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생산 또는 인쇄된 라벨 및 상업 포장은 다음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제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의 발효일.
위에서 언급한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안전성,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의 안전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은 모두 리튬배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생산, 판매 및 관련 기업은 제품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설계 및 생산을 개선하여 제품 후반 단계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8일에 중국 전자 표준화 연구소는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배터리 및 배터리 팩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제정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