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C는 1USG 신고에 대한 입국 검토 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간단한 설명:


프로젝트 지시

CPSC1USG 신고에 대한 입국 심사 계획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CPSC,

▍KC란?

25 이후th2008년 8월, 지식경제부(MKE)는 국가표준위원회에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 인증을 대체하는 KC 마크라는 새로운 국가 통일 인증 마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 KC인증 제도(KC인증)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의무적이고 자율적인 안전확인 제도입니다.

필수인증과 자율규제의 차이점(자발적인)안전 확인

KC인증은 전기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품의 위험성 분류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자율)안전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강제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화재, 감전 등 심각한 위험 결과나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자율)안전인증 대상은 구조 및 적용방법이 화재, 감전 등 중대한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전기용품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기제품을 테스트함으로써 위험과 장애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신청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 조립, 가공에 종사하는 국내외 모든 법인 또는 개인.

▍안전인증 제도 및 방법:

기본모델과 시리즈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 제품의 모델로 KC 인증을 신청합니다.

전기제품의 모델 유형과 디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능에 따라 고유한 제품명을 부여합니다.

▍ 리튬전지 KC 인증

  1. 리튬전지 KC 인증기준KC62133:2019
  2. 리튬전지 KC 인증 제품 범위

A. 휴대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착탈식 장치에 사용되는 리튬 이차 전지

B. 셀은 판매용이든 배터리 조립용이든 KC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로서 그 전력량이 50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라. 체적에너지밀도가 400Wh/L 이하인 배터리는 1월부터 인증범위에 포함된다.st, 2016년 4월.

▍왜 MCM인가?

● MCM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드타임, 테스트 프로세스, 인증 등의 시점에서 고객에게 높은 비용 성능과 부가 가치 서비스를 갖춘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KC인증은 CB인증서를 제출하여 KC인증으로 전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MCM은 TÜV Rheinland의 CBTL로서 KC 인증서 전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고서 및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와 KC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가격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미국 소비자 제품을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 독립 규제 기관은 다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재, 화학 ​​물질 노출, 전기적 오작동 또는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소비재 품목
기계적 고장. 어린이를 위험과 부상에 노출시키는 제품은 특히 어린이에게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CSPC.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그룹은 또한 결함이 있을 수 있거나 필수 표준을 위반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 CPSC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소비재 선적 식별 및 검사(특정 HTS 코드로 정의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 장난감, 배터리 등 아래 목록) 및 One US Government 알림에 참여했습니다.
수입 시 메시지(1 USG NM)는 세관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검토하는 데 더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해,
CPSC는 매년 조정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올해 3월 22일 심사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검토 계획의 조건은 항구에서 저위험 선적에 대해 CPSC가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전제는 신청자가 EDA 도착 예상 시간과 CPSC 준수 여부와 같은 입국 기록을 미리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 준수 기록 데이터
EDA를 미리(≥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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