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G CODE 40-20(2021) 변경사항 요약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일 의무화될 때까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MDG 코드의 개정 40-20 판(2021)입니다.

이 연장된 과도 기간 동안 수정안 39-18(2018)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 40-20의 변경 사항은 21차 모델 규정 업데이트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와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9급

  • 2.9.2.2– 리튬 배터리 아래 UN 3536 항목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금속 배터리가 끝에 삽입되어 있습니다."운송 중 위험을 나타내는 기타 물질 또는 물품…" 아래에 UN 3363의 대체 PSN인 DANGEROUS GOODS IN ARTICLES가 추가됩니다.참조된 물질 및 품목에 대한 강령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이전 각주도 제거되었습니다.

3.3- 특별 조항

  • SP 390-– 장비에 포함된 리튬 배터리와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 배터리의 조합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입니다.

4부: 포장 및 탱크 규정

  • P622,폐기를 위해 운송되는 UN 3549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 P801,UN 2794, 2795 및 3028 배터리에 적용이 교체되었습니다.

제5부:위탁 절차

  • 5.2.1.10.2,– 리튬 배터리 마크의 크기 사양이 수정되어 약간 축소되었으며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가능해졌습니다.(100*100mm / 100*70mm)
  • 5.3.2.1.1에서는,포장되지 않은 SCO-III는 이제 화물에 UN 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요구 사항에 포함됩니다.

문서화와 관련하여 위험물 설명 섹션 5.4.1.4.3의 PSN을 보충하는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첫째, 하위 단락 .6은 이제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부수적인 위험도 참조하며, 유기 과산화물에 대한 면제는 삭제됩니다.

특별 조항 376 또는 특별 조항 377에 따라 리튬 셀 또는 배터리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상/결함", "폐기용 리튬 배터리" 또는 "재활용용 리튬 배터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하위 단락 .7이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 서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5.5.4,리튬 배터리, 데이터 로거 및 화물 추적 장치와 같은 장비에 포함된 연료 전지 카트리지와 같이 장비에 있거나 운송 중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위험물에 대한 IMDG 코드 조항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새로운 5.5.4가 있습니다. 패키지 등에 담는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IMO 회의에 부과된 제한으로 인해 일반적인 수정안보다 헤드라인 변경이 적고 정상적인 업무 의제에 영향을 미칩니다.그리고 최종 완성 버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종 버전이 나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시 시간: 2020년 12월 31일